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40여명은 지난 2일 오후 합동 감식을 벌였다. (사진=고무성 기자)
1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작업 전 가스농도를 측정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본부는 6일 "작업 전 가스농도를 측정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사고 현장의 지하작업장에 환풍기 및 가스경보기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현장 작업자들은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일 및 평소에 화재 및 폭발사고 위험이나 가스 누출 유무 확인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교각 하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현장 건너편에 위치한 위험물저장소 2곳이 촬영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사고 당일인 지난 1일까지 녹화·저장돼 있는 영상에서는 작업자 등 공사 관계자들이 저장소로 가스통 등을 운반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
당일 작업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산소통들과 가스통들을 위험물저장소로 항상 옮겨놔야 한다. 연결된 호스들은 감아서 저장소로 옮겨놔야 한다.
경찰은 현장 작업 때 가스를 사용한 시간 대비 가스 잔량에 대해 당시 현장 관리자·작업자·가스 공급업체 등을 상대로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불법 하도급 여부 등에 대해서도 압수한 자료 분석 및 관련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3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 매일ENC 본사, 감리업체 3곳 등 총 5곳에 대해 수사관 36명을 보내 작업일지 등 부책서류 269점, 4천270개의 파일이 담긴 12GB 용량의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했다.
지난 1일 오전 7시 27분쯤 남양주시 금곡리 주곡2교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폭발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