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뿌앤뿌와 도도새
서울의 한 20대 남성은 지난 1월 A인터넷쇼핑몰에서 5만 원 이상 상품 구입 시 제주도 항공권과 숙박권을 무조건 지급한다는 이벤트 광고를 보고 7만7900원 상당의 의류를 현금으로 구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항공권과 숙박권은 물론, 상품까지 배송되지 않고 있다. 쇼핑몰에선 기다려달라는 답변뿐.
충남의 20대 남성은 지난 3월 또다른 B인터넷쇼핑몰에서 4만4000원을 현금 결제하고 가방 2개를 주문했지만 1개는 생산이 중단돼 환급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환급은 되지 않고 가방도 배송되지 않고 있다.
A와 B 인터넷쇼핑몰은 의류와 신발, 장신구 등을 판매하는 '뿌앤뿌'(www.ppo-and-ppo.com)와 '도도새'(www.dodosae.com)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뿌앤뿌'와 '도도새'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313건 접수됐으며 이 중 91.0%가 상품 배송 및 환급 지연 피해였다고 8일 밝혔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주로 5만 원 이하의 의류, 가방, 신발 등을 현금으로 결제했으며,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주문을 취소했으나 환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쇼핑몰 측과 전화 연결이 어렵다는 불만도 많았다.
특히 구입 대금이 소액이고 현금 또는 카드 일시불로 결제해 피해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 금액 20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현금 결제나 소액 일시불 카드 결제는 피해를 줄일 수단이 없다.
소비자원은 이들 두 업체가 제품 공급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의 대금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전자상거래법 15조를 위반한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앞으로 지자체와 피해다발쇼핑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할인을 이유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를 주의하고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사업자 관련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현금 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등 구매 안전 서비스가 확보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