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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前 한진해운 사장 16시간 검찰 조사

법조

    최은영 前 한진해운 사장 16시간 검찰 조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기 직전 주식을 내다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사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전 회장을 8일 오전 9시 45분쯤 소환해 약 16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9일 새벽 2시 5분쯤 조사를 마친 후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한 뒤 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에 어떻게 진술했는지”, “혐의를 부인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 4월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76만주를 내다 팔아 10억여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실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정보가 새어나갔을 것으로 보고 지난달 11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지난 2일과 3일에는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안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 전 회장에게 미리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전 회장 측도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2006년 세상을 떠난 뒤에 부과됐던 약 300억 원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판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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