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별 규제 차등 적용’ 방향은 바람직
- ‘불법, 편법’ 감시, 사후 감독 방안 마련해야
- ‘규제 이유, 환경’ 고려, 관련 상임위 논의 필요
- 50조 이상 대기업, 공시의무 강화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10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 정관용> 이번에 국민의당 경제통 의원이시죠? 채이배 의원 연결합니다. 채 의원 나와 계시죠?
◆ 채이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 우선 총평을 해보세요.
◆ 채이배> 일단 규모별로 규제를 차등하겠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우려점이 좀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집단에서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데 이것이 편법이나 불법활동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후적인 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 또 필요합니다. 이번에 정부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우려가 되고요. 두번째로 대규모 기업집단 규정이 다른 법률, 38개의 법률에서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개정하면서 38개 법률에도 똑같이 개정효과를 나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다 보면 원래 그 38개의 법이 각각 규제하는 이유와 환경이 있을 텐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너무 단순하게 접근해서 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 정관용> 38개 법률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채이배>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말씀하셨던 조달에 관련된 것이나.
◇ 정관용>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 채이배> 그렇죠. 그런 것들도 대표적인 거죠.
◇ 정관용> 아, 그런 기준이 전부 5조로 돼 있군요.
◆ 채이배> 네.
◇ 정관용> 그런데 그걸 갑자기 10조로 올리면 곤란하다?
◆ 채이배> 네.
◇ 정관용> 앞에 ‘사전규제를 푸는 건 좋지만 그것이 나중에 편법이나 불법이 나오게 되면 사후감독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감독강화라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채이배> 결국은 기업의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이런 걸 금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풀어주는 거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사진: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 채이배>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또 상법에서 규제하고 있긴 합니다. 상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이 필요하거나 또는 그게 기업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개선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금 접근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이런 두 가지 우려점만 좀 보완하면 5조에서 10조로 올리는 그 큰 원칙에는 동의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채이배> 일단 방향은 맞는데요.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방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이게 한꺼번에 5조에서 10조로 올리면 무려 37개의 기업집단, 618개의 기업이 다 빠진다, 이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채이배> 저는 앞서서 재벌들이 골목상권 침해하는 것들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업집단 지정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재벌들도 골목상권을 침해했던 것들이 있었고요.
◇ 정관용> 하긴 또 그러네요.
◆ 채이배> 네. 그래서 이건 별도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한편 10조 이상은 전부 똑같은 규제로 묶는 것, 이것도 맞느냐. 50조, 100조 이런 기준을 좀 다양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채이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50조원 이상이면 10개 상위 기업집단이 해당되는데요. 이들 기업집단은 해외계열사나 친족분리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롯데그룹이 일본 계열사들이 많았었는데 지분 현황 등을 공시하지 않았아서 문제가 됐었고요.
◇ 정관용> 그렇죠.
◆ 채이배> 삼성그룹 경우도 이건희 회장의 조카분이 운영하는 영보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일감몰아주기 해서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큰 50조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해외계열사나 친족분리기업에 대한 공시가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들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이 얘기는 10조 이상을 똑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50조 이상은 규제 항목을 몇 개 더 추가해야 한다?
◆ 채이배> 네.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완화해 줄 것은 완화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규제의 합리성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정부가 지금 5조를 10조로 올리겠다. 이건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 채이배> 지금 그게 시행령의 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 규정 사항은 아니어서 정부가 추진하면 추진할 수밖에 없긴 한데요. 이게 아무래도 국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합리적으로 그런 부분을 국회와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50조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강화 같은 경우는 법률을 개정할 사안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채이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국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해서 한꺼번에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아까 언급해 주신 38개 법률, 한꺼번에 바뀌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더 논의해야 되겠군요, 국회에서.
◆ 채이배> 그렇죠. 그런 부분은 각 상임위마다 법안이 다 다를 텐데요. 그런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규제의 이유와 환경에 맞게 다시 검토해야 하죠.
◇ 정관용> 그리고 오늘 모신 김에 말이죠. 검찰이 오늘 롯데그룹 전반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채이배> 롯데가 아무래도 롯데홈쇼핑 등 여러 가지 하도급업체와의 거래의 불공정성이 계속 문제가 되었고 특히나 신영자 전 부회장이죠. 부회장님이 뇌물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면적인 검찰의 수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우려했던 재벌들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문제이고 중소기업들의 불공정한 억울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검찰이나 공정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 정관용> 검찰이 이렇게 제대로 우리는 재벌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이렇게 하면서 대기업집단 기준을 슬쩍 올리려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 채이배> 별개의 문제고요. 이미 시점도 다르게 이미 나왔었던 얘기들이라 그렇게까지는 확대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검찰의 이런 수사는 바람직하다고 보신다, 방향성에서.
◆ 채이배> 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채이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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