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1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법원에 출두했다.
14일 오전 10시 23분쯤 최 전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행비서 2명과 함께 서울남부지법에 등장했다.
흰색 카디건에 회색 바지를 입은 최 전 회장은 재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만 말했다.
이밖에 '주식 먹튀' 논란에 대한 생각이나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과의 통화 내용 등에 대한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1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달에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 76만주를 매각해 10억여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최 전 회장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과 3일 안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안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 전 회장에게 미리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