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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매년 4천여건…가해자 70%는 친족

인권/복지

    '노인 학대' 매년 4천여건…가해자 70%는 친족

    가해자 36.1%는 아들…85% 이상은 집에서 바생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노인 학대'가 매년 늘면서 지난해 3818건을 기록했다. 특히 3건 가운데 한 건 이상은 아들이 가해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펴낸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신고는 1만 1905건으로 일년전보다 12.6% 증가했다.

    지난 2011년 3441건이던 노인 학대 건수도 지난해 3818건으로 10.9%나 증가했다.가해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도 많아, 가해자 기준으로 발생건수를 따지면 422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36.1%인 1523건은 아들에 의한 학대였다. 또 가해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15.4%인 652건, 딸인 경우가 10.7%인 451건이었다.

    가족에 의해 학대를 당한 경우가 전체의 62.16%인 2626건에 이르는 셈이다. 며느리(183건)나 손자녀(64건), 사위(21건) 등 친족에 의해 발생한 학대까지 모두 합치면 2940건으로 전체의 69.6%나 됐다. 본인 스스로 자학한 경우도 622건이었다.

    노인 학대의 85.8%인 3276건은 집에서 발생했다. 또 37.9%인 2330건은 "갖다 버리겠다"거나 '쓸모가 없다"는 등의 폭언 등을 포함한 '정서적 학대'였다. '신체적 학대'는 25.9%인 1591건, '방임'은 14.9%인 919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가 노인을 학대한 까닭으로는 정서적 욕구 불만이나 폭력적인 성격 등 '개인의 내적 문제'가 33.8%였다. 이혼이나 실직 같은 '개인의 외적 문제'는 19.3%,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은 11.1%였다.

     

    복지부는 올 연말 시행될 개정 노인복지법에 따라 학대 예방과 피해 노인 보호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법률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한편, 상습범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 신고의무자 직군을 8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신고 불이행시 물리는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5400여곳 노인양로시설과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즉각 경찰관 등과 함꼐 현장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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