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Why뉴스] "'단통법 폐지설' 누가 왜 계속 부추기나?"

정치 일반

    [Why뉴스] "'단통법 폐지설' 누가 왜 계속 부추기나?"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최근 '단말기 지원금 상한 규제 폐지설'이 일주일 넘게 나돌고 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설까지 여기 저기에서 흘러나온다. 곧 단통법이 폐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지원금 상한 폐지'는 사실이 아니며 단통법 폐지는 나가도 너무 나간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단통법 폐지설 누가 왜 계속 부추기나?"라는 제목으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단통법이 폐지 될 가능성이 있는거냐?

    =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될 가능성은 없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단통법 폐지설은 일부 언론에서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단통법 폐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 그런데 왜 '단통법 폐지설'이 계속 나도는 거냐?

     

    = 최근 문제가 된 건 단통법 폐지설이 아니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느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의 지시로 조만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고 이어서 거의 대부분의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출고된 지 1년 3개월(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제도로 단통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은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금액을 정하도록 방통위 고시에 규정돼 있다. 현재 지원금 상한액은 33만 원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3년 한시법으로 2017년 9월말로 자동 폐기되는 조항이다.

    ▶ 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미리 폐지하겠다는 거냐?

    = 미리 폐지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럴 것이다'거나 '청와대의 지시로 폐지 될 것'이라는 보도들이 연일 계속 되고 있다.

    방통위의 공식입장은 "현재까지 실무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제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진 바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 핵심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 자체를 폐지한다는 걸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면서 "다만 상한선을(기존 25만원~35만원) 올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한선을 올리더라도 출고가까지로 올려 지원금 상한제를 무력화 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단통법 폐지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을텐데 누군가가 부추기는 것이냐?

    (사진=자료사진)

     

    =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분석이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설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를 하는데도 계속 그런 설이 나도는 건 누군가가 단통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단순하게 단통법 시행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 또는 집단은 누구일까? 단통법이 폐지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쪽은 누구일까? 이걸 따져보면 단통법 폐지를 간절히 원하거나 조장하는 쪽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휴대폰을 판매하는 중소 유통점이다. 단통법 시행이전에는 유통점 종사자가 15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집계 됐지만 지금은 절반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추정치가 나온다. 중소 판매점도 2천여개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

    중소유통점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은 곳은 단말기 제조회사다. 2013년 2100만대에 달했던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은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이후 연간 1800~1900만대 수준으로 연간 2~300만대가 감소했다.

    단말기 거래 감소는 '단말기 과소비'가 완화된 측면이 있지만, 경기가 위축됐다는 반대의 주장도 있다. 그래서 정부부처 중 기재부와 산자부에서는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쪽에 가깝다. 그래서 경제부처들이 여론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온다.

    ▶ 정부내에서 경제부처들이 단통법 폐지에 적극적이라는 얘긴데?

    = 노골적으로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상한금액을 올려서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사실 단통법이 제정될 당시 가장 뜨거운 감자가 지원금 분리공시 문제였다.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회사가 내는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자는 것이었는데 삼성전자의 반발이 거셌고 결국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총대를 메고 반대해 단말기 제조회사의 뜻대로 분리공시는 법안에서 빠졌다.

    그래서 단통법이 반쪽짜리 법이 됐고 그 이후에도 단통법이 국민전체를 호갱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원인을 제공했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원인 중 하나도 기재부가 각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종합해서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원금상한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방향에서 "단말기 유통법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3월) 지원금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개선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월말이 다가오니까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것이라거나 아니면 지원금 상한액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게 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기활성화에 적극적인 청와대가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서 단말기 시장을 살리려한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 결국 단말기 제조회사들이 '단통법 폐지설'의 배후라는 거냐?

    (사진=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공)

     

    = 단통법이 폐지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곳은 단말기 제조회사가 맞다. 그렇다고 '단통법 폐지설' 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부추기는 곳이 단말기 제조회사라고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없다.

    다만 통신업계나 정부관련 부처에서는 단말기 제조회사들이 배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단말기 제조회사들은 공식적으로는 '노코멘트'라고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단통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가 어려우면 '지원금 상한제'라도 미리 폐지해서 단말기 유통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비 인하효과가 있었나?

    = 개인별로는 평가가 엇갈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공짜폰은 거의 사라지고 유통질서는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말기 교체주기도 16개월에서 20개월 정도로 길어졌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월 단통법 시행 1년 6개월을 맞아 평가를 한 걸 보면 휴대폰 유통구조는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며, 합리적인 통신 소비가 가능한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용자 차별의 경우 특정시기와 지역, 고가단말기와 고가 요금제, 그리고 번호이동 가입자에 집중되던 지원금이 가입유형이나 지역 등에 차별없이 전체 이용자로 확대됐다. 전국 어디서나 기기변경, 신규가입, 번호이동을 하더라도 이용자는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통법 시행이전에는 누구는 100만원대의 단말기를 공짜로 구입하기도 하고 누구는 제 값을 다 주고 사면서 '호갱'이라는 말이 유행했지만 이제는 그런게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다.

    소비자도 지원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요금을 할인받을 것인지 선택이 가능해졌다.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7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또 알뜰폰 육성정책으로 중저가폰 판매가 늘어났고 이용자들도 불필요한 고가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면서 가계통신비가 소폭이지만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이런건 분명 성과다.

    ▶ 그래도 가계통신비가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 그게 문제다. 가계통신비가 소폭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체감은 여전히 과도한 통신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동통신사들끼리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과열경쟁이 사라지면서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했다.

    2014년 2조원에 육박하던 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2015년에는 3조6천억원대로 1조6천억원이 증가했다. 그래서 단통법은 '통신사 배만 불리는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먹혀드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살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SK텔레콤이 불법 보조금 살포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았다. 지금은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규제기관인 정부의 조사를 거부할 정도로 이동통신사들의 영향력이 센건지 아니면 방통위가 힘이 없는 건지는 잘모르겠지만 이 지경이 됐다.

    ▶ 단통법이 개정돼야 하는 거냐?

    =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찬성한다. 단통법의 취지가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단통법 개정으로 가야 한다"면서 "법 개정이 이슈가 될 경우 지원금 상한제 뿐만아니라 통신사와 제조사 지원금 분리공시 문제나 단말기 출고가 인하문제,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위원은 "단통법을 개정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는 동의한다"면서 "그렇지만 효과도 없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하겠다는 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원금 상한제는 이동통신사의 경쟁이 사라지게 하고 소비자 모두가 비싼 값에 휴대전화를 사도록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단통법 시행 전에 발생했던 이른바 '지원금 대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선택약정할인제(20% 할인요금제)를 선택한 고객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성급히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결정하기 보다는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공시지원금 상향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