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균 8년 구형, '노조 포비아'
- '동전 임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또 다른 폭력
- 은수미 “체불 임금 받기, 국가 과제로 삼아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15일 (수)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전 의원, 고동민 (쌍용차 해고노동자)
◇ 정관용> 은수미 전 의원 그리고 쌍용차 해고노동자죠. 고동민 씨와 함께 우리 노동현장 민낯을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은수미, 고동민의 현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은수미> 네, 안녕하세요.
◆ 고동민> 반갑습니다.
◇ 정관용> 고동민 씨 쌍용차 노조위원장 했던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위원장 같이 투쟁한 거죠, 그러니까?
◆ 고동민> 네. 같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분이 지금 징역 8년을 구형 당했더라고요. 작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 주도했다는 혐의로.
◆ 고동민> 네.
◇ 정관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8년 구형. 지금까지 노동계 집회 때문에 8년 구형이 있었나요? 처음인 것 같은데.
◆ 은수미>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 고동민> 사실은 기가 막히다는 생각보다는 좀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강남역 살인사건, 올랜도에서든지 미국에서도 세계적으로 혐오 감정에 대한 성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노동에 대한 현실을 넘어서 노동을 혐오하는 것 아닌가. 노동 알레르기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 안 되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자료사진)
◆ 은수미> 그걸 ‘노조포비아’라고까지 얘기해요, 요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일탈행위라고 말하는 그것이 노동삼권이나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를 해치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마구 얘기하고 마구 구형하는.
◆ 고동민> 그리고 또 문제가 된 민중총궐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쉬운 해고 막자, 평생 비정규직 막자 그리고 더 낮은 임금을 막아보자 이런 게 주된 요구였는데.
◇ 정관용> 그날 그 집회가 농민 백남기 씨 살수차 맞은 바로 그날 그때죠?
◆ 은수미> 그렇죠. 그 집회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IS, 복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커진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은 이건 계획된 폭력집회이다. 그리고 그것을 민주노총 위원장이 주도했다. 그래서 경찰차 등등 엄청난 정부 피해까지 야기시켰다. 그러니까 중형이 불가피하다. 이런 논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은수미> 아주 그게 일방적인, 계획된 폭력집회가 아니다라는 게 주장이고요. 사실은 워낙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백남기 씨가 그러면 계획된 폭력집회를 주도하다가 의식불명이 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렇다면 혹여 그런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좀 정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예단을 했어요. 검경이 이건 계획된 폭력집회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IS 복면시위다라고 주장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검경이 받은 거고 그런 주장이 한 치도 지금 벗어난 적이 없어요.
◇ 정관용> 일관성 있게.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8년 구형까지.
◆ 은수미> 네, 8년 구형까지.
◆ 고동민> 종편에서는 어마어마한 범죄자인양 계속 언론에서 때리잖아요. 사실 2차 민중총궐기라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1차, 문제가 됐던 1차 이후에 그때 경찰이 차벽을 세우지 않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했었거든요.
◆ 은수미> 했죠.
◆ 고동민> 그때는 어떤 문제도, 어떤 폭력이나 어떤 사건, 사고도 없었거든요.
◆ 은수미> 더군다나 그때는 다들 가면무도회를 하자 해서 저도 의원 중에 유일하게 가면 쓰고 나갔고요. 가면축제 했어요.
◆ 고동민> 1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사실은 집회시위 참가했던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최루액을 난사하고 물대포를 직사로 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경찰의 과잉진압 내지는 아예 불법집회로 규정해버리는 그런 행동이 그런 폭력성을 만들어내는 조장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도 시각차이가 있고.
◆ 은수미> 그럼요.
◇ 정관용> 어쨌든 저는 검찰의 논리를 쭉 소개해 드렸고 두 분께서 노동계의 주장, 그게 재판에서도 바로 다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부분을 한상균 위원장의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어요.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데 경찰의 공무가 정당한 공무가 아니었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펴고 있으니까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일단 그 얘기 좀 들어보고요. 오늘 두 분하고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은 임금 그것도 체불임금 얘기입니다. 계기가 뭐냐 하면 얼마 전이었죠. 한 이주노동자,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라는데 체불임금 주세요. 그러니까 봉급 440만원을 동전으로 전부 바꿔서 사무실 바닥에 쏟아버린 그런 사장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우선 그 뉴스 듣고 어땠어요, 느낌이?
◆ 은수미> 이게 예전에도 우리.
◇ 정관용> 간간이 있었어요.
◆ 은수미> 네, 간간이 있었어요. 간간이 나고.
◇ 정관용> 이 사장께서는 그 동전 바꾸느라고 몇 시간을 돌아다녔대요. 은행을 또. 물론 자기가 돌아다녔는지 직원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 은수미> 모든 사장님들이 이러시지는 않는데요.
◇ 정관용> 물론, 극히 예외적인 경우겠죠.
◆ 은수미> 뭔가 요구를 하면 감히 네가 정말. 울컥 이러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내가 부리는 사람이 나한테 감히 고개를 빳빳이 쳐들어? 거기다가 너는 이주자이기도 하잖아. 이런 감정이 혹시 북받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우려가 있어요.
◆ 고동민> 우려가 아니라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 그런 식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 은수미> 그러니까 예전에 왜, ‘맷값’이라고 해서 야구방망이로 타작을 한 뒤에.
◇ 정관용> 재벌회장.
◆ 은수미> 매 한 대당 얼마씩 준 적이 있죠. 이런 비슷한 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 정관용> 그러고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19대 국회에 임금을 동전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법률안까지 나갔다는데. 맞아요?
◆ 은수미> 창피한 일입니다.
◇ 정관용> 그런 법률안이 제출됐었어요?
◆ 은수미> 네.
◇ 정관용> 세상에.
◆ 은수미> 저희들이 부끄럽게 그냥 치웠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법률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 법률안을 통과시키려면 어떤 문제가 돼야 하느냐면 동전으로 주면 안 된다. 이 법률안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벌칙조항을 만들어야 돼요.
◇ 정관용> 당연하죠.
◆ 은수미> 그러면 동전으로 주면 예를 들어서 형법,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든지.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런데 이런 벌칙조항을 안 만들면 효용이 없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 정관용> 이런 법률안이 제출됐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예요.
◆ 은수미> 코미디예요.
◇ 정관용> 우리 현실을 보여주는. 고용노동부가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체불사업자가 116명, 근로자 수는 약 30만명 가까이고 총액이 1조 2993억원, 이렇게 나오는데.
◆ 은수미> 거의 매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저는 이게 116명이라는 게 잘 믿기지도 않아요.
◆ 은수미> 116개 사업장이라는 건 기준이 있어요. 2년 이상 반복적으로 했었던 경우만 한 거고요. 1회 이상 이런 경우 다 빠진 거예요.
◇ 정관용> 그럼 이 1조 2천억이라는 것도 그 기준 이상일 경우만 카운트된 거예요?
◆ 은수미>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 정관용> 이건 다 합한 거고?
◆ 은수미> 네, 다 한 거고.
◇ 정관용> 사업자만 그렇게.
◆ 은수미> 명단을 공개한 사업장만 116명이에요.
◆ 고동민> 그런데 사실은 1조 2천억원도 노동부에 신고된 금액만 한 거죠.
◆ 은수미> 그렇죠. 신고된 금액만이고요.
◇ 정관용> 노동자가 신고했을 경우.
◆ 은수미> 그렇죠.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는 얼마인지 몰라요.
◇ 정관용> 어떤 설문을 보면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이 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다. 고동민 씨도 임금체불 경험한 적이 있어요?
◆ 고동민> 저는 2008년에 쌍용자동차가 어렵다 이래서 파업 끝날 때까지 체불.
◇ 정관용> 파업 들어가기 전에도?
◆ 고동민> 네, 파업 들어가기 전부터 파업 끝날 때까지 체불.
◆ 은수미> 이게 수없이 많아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금을 지급하는 걸 맨 나중으로 생각들을 하세요.
◇ 정관용> 쓸 돈 가운데.
◆ 은수미> 네. 다른 경비 다 처리하고 임금을 줘요. 그러면서 ‘나도 없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무섭고 노동자 임금 주는 건 안 무섭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야 되잖아요.
◆ 고동민> 과태료만 물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 은수미> 그래서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매년 특히 추석 이때만 되면 조사를 한 번씩 해보거든요, 저도. 그러면 누구는 추석 명절, 설 명절로 들떠 있지만 상당수가 체불임금 때문에 힘들어서 국회에서 이런 걸 제안을 했었어요. 그 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은 노동자가 고발을 하면 어쨌든 이게 받아들여지면 60% 정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주고 나머지를 받는 방식인데.
◇ 정관용> 그러니까 국가가 60%를 주고.
◆ 은수미> 60% 정도, 평균.
◇ 정관용> 그리고 그 돈을 사업주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
◆ 은수미> 그렇죠.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사업자가 재산이 없다든지 그러면?
◆ 은수미> 일부 그럴 경우는 국가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숨겨진 재산 이런 걸 찾아내서 해요. 있기 마련인 경우들이 꽤 있어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걸 노동자가 고발하기가 힘들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고발하면 오히려 더 못 받지 않을까.
◆ 은수미> 국가가 먼저 조사를 해서 이것들을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자라는 법률안 같은 걸 낸 적이 있죠.
◆ 고동민> 그런데 사실은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절차도 좀 일반 노동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절차도 있고.
◇ 정관용> 어떻게 해야 돼요?
◆ 고동민>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내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했고 얼마를 받았고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는데 사실은 그냥 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 정관용> 많아요.
◆ 고동민> 그런 경우는 사실은 노동자들 스스로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고.
◆ 은수미> 지금도 못 받고 있어요. 조선업 구조조정 되면서 물량팀 있잖아요. 물량팀은 이런 체불임금이 됐는데 못 받았어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고동민 씨.
◇ 정관용> 고용계약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입증할 수가 없군요.
◆ 은수미> 입증할 수가 없어서요.
◆ 고동민> 그리고 노동자들 체불임금 진정하면 사실은 주변에 소문나거든요. 저 사람 노동부에 신고했다더라. 그러면 다른 사람, 다른 사장님이 저 사람을 안 쓴다 해서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일자리라는 게 취직, 취업 이런 란을 보고 취업하는 경우가 아니라 소개, 소개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소개가 끊기는 거죠. 일자리가 끊기는 겁니다.
◆ 은수미> 그러니까 고발하는 경우는 막판까지 갔다고 보시면 돼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은수미> 회사나 노동자나 막판까지.
◇ 정관용> 더 이상 못 버티겠을 때 고발하는 거고.
◆ 은수미> 대개의 경우는 기다려요.
◇ 정관용> 고발 안 된 경우가 훨씬 많다.
◆ 은수미> 훨씬 많아요.
◆ 고동민> 떼이는 경우들도 많죠. 저희 쌍용자동차 해고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 나눠보면 사실은 몇 달 정도 한 두 달 정도 체불임금은 사실은 못 받는 경우도 있다.
◆ 은수미> 그리고 체당금도 60% 수준이니까 40%는 못 받는다고 보셔야 돼요.
◇ 정관용>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2015년 자료로 1조 2993억원이라는 건 고발된 액수이고 고발되지 않은 건 이거의 몇 배가 될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다 받아냈느냐. 그것도 아닐 가능성. 그렇죠. 내가 받을 돈이 한 500만원 되는데 계속 시간 끌고 실랑이하느니 350만원 줄게 그만 해.
◆ 은수미> 보통 그렇게 타협을 해요.
◇ 정관용>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 은수미> 네, 보통 그렇게 타협해요.
◆ 고동민> 실제 노동부에서도 그렇게 타협을 중재를 권하거나. 왜냐하면 소송을 간다고 해서 노동부에서 무슨 지급 명령 내릴 수는 없는 거고 행정적으로 처리만 되는 거라 민사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 정관용> 그렇죠. 소송할 수밖에 없죠.
◆ 고동민> 소송을 할 수 있는 건 노동자들이 뎐디기가 어려운 거고.
◇ 정관용> 고발 했을 경우 국가가 60% 정도 준다는 걸 사업주들은 알잖아요.
◆ 은수미> 알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한 60%나 65% 선에서 타협안을 내겠군요.
◆ 은수미> 그렇죠. 외국처럼 사업을 못 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 정관용> 어떻게 해요, 그러면?
◆ 은수미>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걸 해서.
◇ 정관용> 그런 방식으로.
◆ 은수미> 네, 매장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체불임금을 발생시키는데 왜 사업을 해요?
◇ 정관용>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화되면 이런 조항도 하나 들어가면 되겠군요.
◆ 은수미> 그럼요. 그러니까 임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원청서부터 하청까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 정관용> 주요 선진국의 경우 그러면 지금 말한 징벌적 손해배상 외에 또 어떤 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 은수미> 징벌적 손해배상 외에는 형벌 자체가 우리나라보다는 좀 강화되는 경우들이 있죠.
◇ 정관용> 사업주에 대한.
◆ 은수미> 네, 사업주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와 굉장히 다른 게 노조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보통 노조가 50% 이상은 돼요. 그러니까 노조 때문에 체불임금이 없는 거예요. 노조가 우선적으로 이런 문제를 방어를 하고 회사의 경영에서도 방어를 하기 때문에 노조가 대리를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체불임금이 굉장히 적은데 한국은 노조도 없지, 방어막도 없지 벌금도 이렇지.
◇ 정관용> 또 아까 원청, 하청, 재하청 구조.
◆ 은수미> 하청구조가 심각하지. 그러니까 항상 체불임금이 1조 2천억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 고동민> 은수미 의원님이 매번 강조하는 정부의 의지도 없습니다.
◆ 은수미> 네, 정부도 의지도 없으니까요.
◆ 고동민> 그게 가장 중요하죠, 또.
◆ 은수미> 그래서 거의 무방비 상황인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럼 뭐뭐를 해야 합니까?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자는 건 꼭 체불임금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이 시간에 자주 얘기했으니까 20대 국회 과제로 남겨두고. 아까 은수미 전 의원이 얘기한 임금체불의 실태를 국가가 직접 조사하도록 하자?
◆ 은수미> 조사해서 국가가 실제로 이 돈을 지급해, 사전적으로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국가가 그걸 책임져주는 거예요. 국가가 돈을 받는 것. 국가 과제라는 게 사업주로부터 돈을 받는. 그러니까 지금은 대체적으로 노동자가 고발하고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사전에 체당금 제도 같은 것이 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은수미> 그러지 말고 아예 기본구조를 임금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져주자는 거예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논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국가도. 국가가 죽어라고 해야죠.
◇ 정관용> 받아내기 위해서.
◆ 은수미> 받아내기 위해서. 그게 정부가 더 빠르겠습니까? 노동자들이 더 빠르겠습니까? 정부가 빨라요. 정부는 알거든요.
◇ 정관용> 받아낼 힘은 훨씬 세죠.
◆ 은수미> 세죠. 국세청만 동원해도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못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경우는 대부분 원청으로부터 못 받는다든가.
◇ 정관용> 아니면 파산했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 은수미> 그런 게 있죠. 그 경우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국가가 국세청, 경찰, 검경 동원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먼저 지급을 하자고요.
◇ 정관용> 그런데 국가가 너무 그렇게 과잉하게 지급을 하게 되면 그걸 악용하는 사업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재산 같은 것 막 빼돌려 두고 내가 체불해 봤자 나는 과태료 정도 내고 국가가 어차피 그거 책임져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 은수미> 그러면 우리 국가가 이 기업에게 굉장히 우습게 보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국세청이나 검경이 그것을 찾아내지 못 한다? 예를 들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찾아내기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이 체불임금은 상당수가 작은 기업들이에요.
◇ 정관용> 맞아요.
◆ 은수미> 그 기업 사장님의 재산을 찾아내지 못할 정도의 국가다.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국세청이나 검경이 잘 훈련돼 있어요. 저는 그것은 국가가 자기 재정을 위해서도 그건 해 볼만 하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것도 19대 국회에 제출됐던 법입니까?
◆ 은수미> 네.
◇ 정관용> 그런데 왜 통과가 안 됐어요, 이것도?
◆ 은수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국가가 못 받으면 어떡해?’부터 시작해서.
◇ 정관용> 그런 우려 때문에.
◆ 은수미> 이게 과하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굉장히 많았어요.
◇ 정관용> 그 법률안에서는 체불된 임금의 100%를 보전해 주는 겁니까?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20대 국회에서도 이건 논의하는 과정에서 퍼센테이지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 은수미>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나라 헌법 32조가 국민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적정한 임금을 보장해야 된다. 이것이 국가가 의무로 해놨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을 실현하는 정신에서는 국가가 체불임금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그래야 우리가 살죠.
◆ 고동민> 사실은 용돈벌이로 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실제로.
◇ 정관용> 임금이 뭔지 한 번 정의 좀 해 주세요.
◆ 고동민> 다 자신의 삶을 이어가기 위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금이고 사실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본인 자녀분들한테 그만큼 용돈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용돈 받으려고 일하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 임금체불이라는 게 단순하게 몇 달 임금을 안 준다, 이런 게 아니라 몇 달 동안의 삶을 박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 치욕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 정관용> 더 나아가서 이게 임금이 한두 달, 두세 달 임금을 체불하면 빚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빚의 덫에 또 걸리게 됩니다.
◆ 은수미> 사채요.
◇ 정관용> 그러니까.
◆ 은수미> 저도 봤는데요. 사채를 500만원을 쓰셨는데 10개월 만에 이것이 5000만원이 되신 분을 봤어요.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되고요. 이 신용불량자는 괜찮은 직장에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사전적으로 예방하자. 체당금 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은 파산을 했다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체불이 됐을 때 국가가 국민이 미끄러져서 완전히 이런 덫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 적극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국민을 위해서 동원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정부의 의지는 그렇고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좀 보완할 대목들이 있다. 알겠습니다.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존권이고 이게 박탈됐을 때는 결국은 사채, 신용불량, 가족 해체 등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첫 출발고리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일은 많고요. 되는 일은 별로 없고요.
◆ 은수미> 아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해야죠. 조금씩 바꿔야죠, 조금이라도.
◇ 정관용> 네. 은수미 전 의원 그리고 고동민 씨.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고동민> 고맙습니다.
◆ 은수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