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보험처럼, 실손의료보험도 의료기관 이용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할증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은 1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이같은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현재의 실손보험 체계를 '기본형+특약' 구조로 개편하는 방향과 함께 의료이용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동차보험의 사고 경력처럼 병원에 자주 가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많이 내고, 적게 가는 가입자는 적게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금 미청구자에게 다음 연도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 등지의 사례처럼 보험금 수령 실적에 따라서도 다음 연도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치료에 대해서는 특약에 가입하도록 하고, 현재 무제한 보장에서 앞으로는 횟수를 제한하거나 보장 금액에 상한을 정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이런 치료를 받을 경우, 현재 10% 수준인 자기부담금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 과정에 이날 세미나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