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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군사도발' 비난에 "한강하구 민정경찰 투입은 정당한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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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北 '군사도발' 비난에 "한강하구 민정경찰 투입은 정당한 작전"

    "中 어선 퇴거 목적 적법 절차에 따라 수행…도발에 철저히 대응할 것"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자료사진)

     

    국방부는 우리 군이 진행중인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퇴거 작전을 군사적 도발로 규정한데 대해 정전협정에 의거해 적법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정당한 작전이라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단속을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의 민정경찰 운용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정전협정에 의거해 적법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작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한강하구 수역은 지난 수십 년간 남북 양측이 사실상 출입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민정경찰 운영 전에 북한에 유엔사 군정위 명의의 대북전통문을 사전에 발송하고, 군정위 요원이 동승한 가운데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북한이 군사적 도발 운운하는 것은 억지주장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로 구성된 '민정경찰'의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퇴거작전을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고 맹비난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한강하구는 1953년 정전이후 지금까지 북과 남의 군사무력이 한번도 출입하지 않은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바로 이러한 지역에서 중무장한 전투함선들과 직승기(헬기)까지 동원해 그 무슨 작전을 벌리는 것은 군사적도발의 기회를 마련해보려는 간악한 기도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무모한 해상침범과 선불질과 같은 군사적 도발을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으며", "도발자들은 연평도포격전의 처절한 피의 교훈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의 이같은 보도는 우리 군 민정경찰이 최근 한강하구 중립수에 무단으로 진입해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대상으로 퇴거작전에 벌이는데 대해 공식적으로 보인 첫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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