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집회가 대규모로 커질 우려가 없는 한 대사관 등 외교기관 100m 이내 옥외집회나 시위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미대사관 인근 집회 금지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평통사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대사관에서 50여m 떨어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193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당시 종로경찰서는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집시법) 11조 4항을 근거로 들어 평통사의 집회를 금지했다.
집시법 11조 4항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집회 개최장소가 미국대사관에서 100m이내이고, 평통사는 사드배치 강요 반대·6자회담 재개 등 미국 비판 목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미국대사관이 업무를 하는 평일에 집회를 개최해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수 있다"며 금지 통고를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통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어도 금지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평통사가 지난해 2∼9월 개최한 옥외집회 참석자가 50명 내외인 데다 피켓시위나 율동을 하는 수준에 그쳐 일반 대중이 합세해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거나 폭력시위로 변질한 예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미대사관 근처의 폭력집회를 예시로 들었지만 "집회의 목적, 장소, 주최자 등이 다르다"며 "평통사가 이 근처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대규모 항의시위 등을 유발해 외교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외교관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한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