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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重 임원, 수억 원 횡령…임단협 백지 위임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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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重 임원, 수억 원 횡령…임단협 백지 위임에 '찬물'

    수도권 K대, 교직원들 동원해 46억 원 상당 농지 불법 매입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사진=자료사진)

     

    조선업계가 장기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진중공업 임원이 회사 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한진중공업 임원 A씨에 대해 벌금 2천만 원에 구약식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2~3월 수차례에 걸쳐 회사 돈 3억4,500만 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 남양주의 8,700㎡ 상당의 농지를 또 다른 임원의 처 명의로 구입했다. 농지는 법인 명의로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진중공업은 이후 여건이 되지 않자 16억 원 가량을 받고 이 농지를 모두 팔아 치웠다.

    A씨는 이 돈 가운데 3억4,500만 원 상당을 회사 몰래 횡령해 처남의 사업자금과 자신의 명의로 골프 회원권을 구매하는데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한 점, 횡령한 돈을 모두 갚은 점, 회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약식 기소했다. 차명으로 농지를 매입한 한진중공업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피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K대학교 전 총장 B씨와 전 사무국장 C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천만 원에 구약식 기소했다.

    B씨 등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 2011년 1월까지 한진중공업이 판 농지를 포함해 1만 2천㎡ 농지를 교직원들 명의로 46억 원 가량을 주고 불법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조사에서 "캠퍼스를 추가로 짓기 위해 매입했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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