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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앱 활용' 130여 개 오락실서 200억 불법 환전한 일당

사건/사고

    '환전 앱 활용' 130여 개 오락실서 200억 불법 환전한 일당

    가맹점 형태로 오락실 모집, 수수료 5억 2000만 원 챙겨

    불법 환전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전국 오락실에 제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환전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전국의 성인 오락실에 퍼뜨리는 수법으로 200억 원대 불법 환전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자체 개발한 불법 환전서비스 스마트폰 앱을 전국의 성인 오락실에 제공하고 수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전모(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자신들이 개발한 불법 환전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전국 130여 개 성인오락실을 가맹점으로 모집한 뒤 가입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5억 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개발한 스마트폰 앱은 오락실 손님들의 게임포인트를 앱을 통해 마일리지로 지급한 뒤 이륻 다시 현금으로 전환해 계좌이체를 시켜주는 방식이다.

    전씨 등은 해당 앱을 개발한 뒤 "환전 앱을 사용하면 경찰 단속이 불가능하며 만에 하나 단속을 당했을 경우 업체 고문변호사가 전 과정을 지원해준다"고 광고하며 가맹점을 모집했다.

    이후 기존 가입한 가맹점의 추천을 받은 오락실만 신규 가맹점에 등록하는 등의 폐쇄적인 방법으로 영업망을 확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개 오락실 당 200~300만 원의 가입비와 함께 환전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1년 8개월 사이 해당 앱을 통해 환전된 금액만 무려 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인 오락실에서 불법 환전 앱이 사용된다는 정보를 접한 경찰은 이들의 서울과 인천 지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영업장부 등을 확보하는 등의 수사를 벌인 끝에 전씨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 환전에 사용된 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된 오락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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