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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등록금보다 많은 학자금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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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부터 등록금보다 많은 학자금 반환해야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중복해 지원받거나 등록금보다 많이 받은 사람은 2학기부터는 이를 반납해야 한다.

    또 정부에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를 내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와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 기준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변경했다.

    특히 학자금 범위를 초과해 대출이나 무상지급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학자금 대출 잔액을 환수조치하도록 했다.

    가령 등록금 500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한국장학단의 학자금 대출 300만원을 받았으면서 공익법인 장학금도 300만원을 받았다면 등록금과의 차액인 학자금 대출 100만원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의해 환수조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학자금 이중수혜자는 3만 3538명으로, 이들이 받은 초과지원액은 3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감사원 조사에서는 2014년 2학기 등록금으로 247만원을 내야 했던 한 대학생이 국가장학금 200만원과 4개 기관 장학금을 포함, 4배에 이르는 1025만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개정안은 또 학자금 지원 현황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허위 자료 제출시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자료 미제공과 전자시스템 미등록의 경우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이상 위반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허위 제출시엔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500만원을 내게 된다.

    개정안은 학자금 현황 자료 제출 의무 기관의 범위 역시 '직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순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에서 '10억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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