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투신 자살자와 충돌하는 불의의 사고로 숨진 전남 곡성군 양대진(38) 주무관에 대한 공무상 사망이 인정됐다.
곡성군청은 공무원 연금공단의 심의 결과 양 주무관의 공상이 인정돼 유족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는 통보서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주무관의 가족은 유족 연금과 일시 보상금을 받는다.
곡성군은 공상이 인정된 만큼 양 주무관의 순직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도 신청할 예정이다.
곡성군 동료 공무원 400여 명은 양 주무관의 만삭 아내와 6살 아이를 돕기 위해 2000만 원을 모아 전달하기로 했으며 양 주무관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양 주무관은 지난달 31일 오후 퇴근길에 만삭의 아내와 아들을 만나 집으로 향하던 중 아파트에서 투신한 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충돌하는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