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가족을 보좌진이나 회계 책임자로 임명해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당무감사를 하기로 했다.
송옥주 대변인은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을 갖고 "비대위는 서영교 의원과 관련해 당무감사원이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이 회의를 소집해 서 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조사를 한 뒤 결과를 비대위에 보고하게 된다. 당무감사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면 비대위 결정에 따르고, 문제가 있다면 윤리심판원에서 결과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 의원은 2013년 자신의 딸을 인턴으로 채용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당시 서 의원은 "월급을 모두 후원금으로 반납했고 기존에 일하던 인턴 직원이 일을 그만두면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인턴으로 등록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서 의원이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하고 2013년과 2014년 인건비 명목으로 2760만원을 줬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추가로 제기됐다.
같은 날 서 의원의 2007년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대한민국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에서 5장의 153개문장 중 79개 문장이 임모씨의 2003년 논문과 일치한다며 표절논란에 휩싸이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서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이라는 무거운 자리에서 국민과 지역구민께 걱정을 끼쳤다"며 사과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다르게 보도되기도 하고 오해되는 부분이 있기도 했지만, 모든 책임은 본인의 불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