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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로 불거진 법조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무부가 모든 변호사들의 ‘이력서’를 인터넷 상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법무부 측에 따르면, 법무부는 변호사들의 주요 이력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지금까지 변호사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으로 접근 가능하거나 소문이나 주변의 조언 정도로만 얻을 수 있어 법조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활동할 여지가 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추진안은 변호사의 출신학교와 과거 판·검사 근무 경력, 법무법인·개인사무실 활동 경력 등을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대한변협 웹사이트에서 특정인이 실제 변호사가 맞는지 정도만 개별적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변호사의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의뢰인이 맞춤형 변호사를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변호사가 그동안 맡았던 주요 수임 사건도 함께 공개할지 여부 등은 TF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건의 의뢰인의 동의 없이 정보가 제공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의 이력, 특히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관'의 이력을 알더라도 직접 접촉해 사건 자체를 의뢰하기도 어려워 이력 투명화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
실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경우 브로커 이민희씨가 소개료로만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법조 브로커 근절 TF는 법무부와 함께 대법원, 변호사단체 등이 모여 구성됐으며 오는 28일 네 번째 회의를 연다.
현재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현직 판검사가 퇴직 후 전관으로 활동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평생법관·평생검사제, 과도한 수임료를 금지하기 위한 ‘수임료 상한제’ 등 여러 방안이 법조계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