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황산이 누출돼 작업자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이상록 기자)
고려아연 황산 누출 사고 당시 방산피복 등 보호장비가 지급됐다면 6명이 중경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고려아연 황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전국 플랜트 노조는 29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들에게는 황산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산피복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고를 목격한 작업자 5명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작업 당시 지급된 보호장비는 보안경과 마스크, 코팅 면장갑이 전부였다"며 "작업자들이 방산피복을 입고 있었다면 중상은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작업 전 아침 조회 때 황산 몇 방울이 튈 수 있으니 고무로 코팅된 장갑을 끼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이다"라며 "맨홀 개방 순서에 대한 지시는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플랜트 노조는 "고려아연에서는 지난 2012년 이후 무려 10여 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다"며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떠넘기고, 하청업체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려다보니 사고가 빈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29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고려아연 2공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벌였다.
수사를 맡은 울주경찰서는 감식을 진행한 결과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목격 작업자와 원청인 고려아연 관리자, 협력업체인 한림이엔지 관리자 등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지난 28일 오전 9시 15분쯤 울산시 울주군 고려아연 2공장 황산 제조시설에서 황산 1000ℓ가량이 누출돼 하도급업체 소속 작업자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