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고객 대상 '복지플러스+' 오픈

기업/산업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고객 대상 '복지플러스+' 오픈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업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분야별 전국의 대표적인 기업·병원들과 손잡고 노란우산공제 고객을 위한 종합복지포털 '복지플러스+'를 오픈하고 7일부터 70만 고객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플러스+'는 숙박·레저, 여행·렌터카, 의료·장례, 복지몰, 경영자문 등의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노란우산공제 고객들은 한화호텔앤리조트와 대명리조트 등 국내 주요 관광지 30개사 80개 휴양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과 지방대학병원 등 전국 주요 30개 병원에서 할인된 비용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를 통해 해외 여행시 혜택을, 차량 렌트는 롯데렌트카와 SK렌트카에서, 업무용 등 장기렌트는 AJ렌트카에서 할인서비스를 받게 된다.

    그리고 온라인 최저가 쇼핑을 지원하는 복지몰에는 소기업들이 수수료 없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장터'와 소상공인들의 사업과 매장을 소개할 수 있는 '고객홍보마당'을 개설했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복지플러스+' 오픈을 계기로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여가활동 등으로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07년 9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노후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출범한 노란우산공제에는 지금까지 소기업·소상공인 77만 명이 가입했다.

    가입자는 매월 일정액(5만~100만원)의 부금을 납부하면 매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가입자가 폐업이나 사망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금원금과 복리이자 등의 공제금을 지급하는데 공제금은 법률에서 압류가 금지돼 가입자가 폐업 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개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