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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지엠 '정규직' 취업 비리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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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한국지엠 '정규직' 취업 비리 수사 '탄력'

    인천지검, 사내 브로커 2명과 취업자 4명 등 6명 체포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한국지엠 '채용비리'가 검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6일 협력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사내 브로커 2명과 취업자 4명 등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 6명을 체포했다.

    A씨 등 사내 브로커 2명은 지난해와 올해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해 뒷돈을 받아 챙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나머지 생산직 직원 4명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A씨 등 브로커들에게 돈을 건네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금품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취업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브로커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지엠은 1차 도급업체 비정규직 직원들 가운데 일부를 정기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발탁채용'을 실시해 왔다.

    (사진=자료사진)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의 자녀나 친인척을 1∼2년간 협력업체에서 비정규 직원으로 일하게 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형태의 비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한국지엠 주변에서는 '8천만 원을 내면 협력업체 직원들도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돌았다.

    검찰이 채용비리의 핵심인 사내 브로커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수사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특히 브로커들이 취업자들로부터 받은 금품의 일부를 회사 윗선이나 노조 간부들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브로커들이 챙긴 금품의 최종 귀착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검찰의 한국지엠 비리 수사로 지금까지 전 부사장(55) 등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2명과 노조 전·현직 간부 3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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