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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사건 특임검사 "불법성 드러나면 엄정처리"

법조

    진경준 사건 특임검사 "불법성 드러나면 엄정처리"

    "신속하게 수사, 국민적 의혹 사건 절차대로 가야"

    (사진=자료사진)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대박 사건의 특임검사로 임명된 이금로 인천지검장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불법성이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검사장은 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앞만 보고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검사장은 또 "어느 수사도 신속하게 해야 국민적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희도 그렇다"며 "특임검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 검사장은 "기본적으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일수록 절차대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결과를 인위적으로나 작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팩트를 밝히는 게 수사 성공이지 누구를 사법처리하는지 여부는 수사 성공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 검사장은 김수남 검찰총장으로부터 지난 4일 특임검사를 맡아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직접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진 검사장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당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특임검사는 역대 네번째이며, 김수남 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 2011년 벤츠검사 사건, 조희팔 뇌물 수수 사건 때 특임검사가 임명된 바 있다.

    이 검사장은 앞으로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특임검사 사무실은 서울중앙지검 6층 특수3부장실에 차려졌다. 수사팀은 최성환 특수3부장이 팀장을 맡고 특수3부 검사 3명, 형사1부 검사 1명, 외부에서 파견받은 검사 1명, 수사관 10여명으로 구성됐다.

    필요할 경우 특임검사가 총장에게 인적 물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 수사팀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진 검사장의 주식대박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서 수사해왔다. 이 검사장은 현재 형사 1부로부터 진 검사장 관련 수사자료를 넘겨 받아 분석하고 있다.

    줄곧 수사의 난제로 꼽혔던 공소시효 문제 등 법리적인 판단도 병행하고 있다.

    이 검사장은 수사 대상 및 범위와 관련해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기존에 불렀던 관련자들도 부를 수 있다"고 밝혀 강도높은 수사를 예고한 상태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현재 수사중인 진 검사장 관련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검사장을 특임검사로 지명했다.

    대검찰청은 "수사경과와 여론추이 등을 감안했다"고 밝혀, 현 수사팀의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넥슨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빌린 뒤 넥슨 주주였던 이모씨로부터 넥슨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

    이와 관련해 넥슨은 "2005년 진 검사장 등 주식 매수자들이 모두 근시일 내 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해 빠른 거래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 검사장은 주식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31일 해명자료를 통해 "주식 매입 자금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었다"고 해명했다.

    진 검사장은 이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에서도 처가로부터 주식 매입 자금을 일부 지원받았다고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검사장은 이같은 경위로 사들인 주식을 검사장으로 승진한 지난해 모두 처분해 120억여 원의 차익을 거두는 대박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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