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예산 횡령 의혹을 받아오던 조용기(80) 원로목사에 대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철수 부장검사)는 수백억원대 교회 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받던 조 목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처분 사유를 전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 바로세우기 장로 기도모임(기도모임)' 소속 장로 30여명이 지난해 10월 조 목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9개월 만이다.
기도모임은 당시 조 목사가 특별선교비와 퇴직금 명목으로 5년간 800억여원의 교회 재정을 가로챘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조 목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조 목사 측근 등 전·현직 교회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왔으나 이 관계자들은 대부분 선교비와 퇴직금이 적법하게 처리됐다며 비리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수사를 끝냈고, 기도모임 측은 항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 원로목사 일가가 잇따라 수사나 재판에서 처벌을 면하게 됐다.
앞서 회삿돈 3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조 원로목사의 아들 조희준(51) 전 국민일보 회장은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교회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부인 김성혜(74) 한세대 총장은 지난 3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