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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셀프감금' 결론 김하영 씨, 처벌은 없다

사건/사고

    '댓글공작 셀프감금' 결론 김하영 씨, 처벌은 없다

    김하영 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정원 직원 감금은 없었다'는 6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로 전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씨에게 붙여진 '셀프 감금' 꼬리표는 사실이 됐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던 김씨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1일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박근혜 후보 당선을 의도하며 인터넷 '댓글 공작'을 벌이다 야당에 의해 적발됐다.

    꼬리를 잡힌 김씨는 오피스텔 문을 걸어잠근 채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도 부인했으며, 이튿날 새벽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대선 관련된 댓글을 남기거나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사이버 공간에 올린 적이 없고, 정치적 중립을 분명히 지키고 있으며, 지금 상황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야당과의 대치 상황이 종료된 뒤 경찰에 컴퓨터를 제출하면서도 "유언비어가 너무 난무하고 그로 인해서 여론도 너무 왜곡이 되고 있고 한 사람으로서 너무 심각하게 명예와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임의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의 조사 결과 김씨는 '오늘의 유머' 등의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폄하한 다수의 글을 남긴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셀프 감금 당시에도 김씨는 증거를 감추느라 자신의 컴퓨터 속 187개의 파일을 삭제하기에 바빴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은 2013년 6월 그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다.

    이에 반발한 야당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상급자 지시에 따라 가담하게 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으로 정치공작을 벌였고, 이를 감추려 거짓말로 일관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진실규명에 나선 이들을 감금범으로 몰고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이다.

    당시 오피스텔 문 앞을 지키다 감금 혐의로 기소됐던 강기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필리버스터에 나서다, "국정원 댓글녀는 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재판을 받으면서 댓글녀가 우리를 처벌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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