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차량에 고의로 발을 넣어 보험금을 가로채는 등 교통사고 보험 사기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조모(2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 대전 용문동에서 달리는 차량에 고의로 발을 넣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로 31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피해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