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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횟집 수족관서 대게 '상습 절도'한 남성

    범행 들통 우려해 한두 마리씩 훔치는 '나름의 전략'

     

    횟집 수족관의 대게를 상습적으로 훔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7일 횟집 수족관에서 대게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장 모(57)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1월 새벽 3시 20분쯤 대구 남구에서 피해자 박 모(56) 씨가 운영하는 모 횟집 앞 수족관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대게를 뜰채를 이용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이처럼 새벽 시간을 틈 타 한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같은 횟집의 수족관을 털었다.

    또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한꺼번에 많은 양을 훔치지 않고 대게 1~2마리씩만 훔치는 등 나름의 전략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대게 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횟집 주인의 신고로 장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수사 관계자는 "장 씨는 대게 뿐만 아니라 멍게 등 횟집 해산물, 마트 음료수, 자전거 등 눈에 띄는 대로 물건을 훔쳐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다"며 "장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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