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출국금지까지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 10일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만 해도 이인원 정책본부장, 황각규 운영실장 등만 출국금지 조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일본롯데와 롯데케미칼의 자료 제출 불응과 주요 계열사들의 증거인멸 등 수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여럿 감지되면서 검찰이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그룹 총수 일가가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한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는 뜻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모두 35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원료물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롯데를 중간에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기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7일 해외출장을 위해 출국한 후 26일 만인 지난 3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서 귀국했다. 신 회장은 '롯데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고 답변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검찰은 이와 관련해 롯데 측에 해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롯데는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명할 만한 자료 자체가 아예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또 롯데가 중국과 러시아, 베트만 등에 투자하면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집무실에서 발견된 거액의 뭉칫돈과 관련해 자금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다만 롯데그룹이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었다고 해명한 만큼,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방위적 계좌추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롯데홈쇼핑 강형구 대표 등 대관 업무 담당자들이 대포폰을 사용하고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거액의 로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들이 지난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승인 심사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금의 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전날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