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법조

    '대우조선 비리' 고재호 前 사장 구속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고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전 사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과 이익금 조작 등으로 분식회계를 벌이도록 지시하고, 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은행 등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분식회계 규모가 순자산을 기준으로 모두 5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이는 감사원이 밝힌 분식회계 규모 1조 5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검찰은 대우조선이 해양플랜트 사업이나 선박 사업에서 예정된 원가를 임의로 축소한 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남상태 전 사장과 고 전 사장의 재직 기간 동안 이뤄진 분식회계가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한다고 보고, 정확한 분식회계 규모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루마니아 현지 법인인 망갈리아 조선소 등 해외 지사나 법인의 분식회계 정황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앞서 검찰은 남 전 사장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또 산업은행 부행장으로서 고 전 사장과 함께 일한 재무총괄담당 부사장(CFO) 김모씨를 분식회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