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이른바 '공짜 선거 동영상'과 관련한 선관위 고발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이 홍보담당자들의 관련법 숙지 미숙에 따른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 대변인은 "허위계약서 작성과 자금세탁을 통한 리베이트 조성, 허위 선거비용 보전 등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이는 선관위의 검찰 고발 내용이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선 홍보리 리베이트 의혹으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국민의당 사건과는 다르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동영상 제작업체에서 받은 공짜 동영상 제작 비용이 선관위가 추산한 것보다 훨씬 적다는 점도 강조했다.
선관위는 새누리당이 무상 제공받은 동영상 39편 가액을 8000만 원으로 산정했지만, 해당 영상을 제공한 업체는 제작 비용을 1200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모든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