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서울시 제공)
전입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L 씨는 전입신고서에 세대주인 자신의 이름을 써야 하는 칸이 6곳이 됐다. 더구나 가족 모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 넣어야 해서 일일히 전화를 걸어 알아내느라 진땀을 흘렸다.
행정부는 이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등 민원서류의 작성 항목이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전입신고 유형의 65%를 차지하는 가족 모두가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서에 민원인이 작성하는 항목이 24개에서 7개로, 세대주 성명 기재도 6회에서 1회로 대폭 줄어든다.
또한 모든 주민등록 서식은 신고인 성명을 상단과 하단에 쓰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한한번만 작성하면 된다.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 처리하도록 바뀐다.
예를 들어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작성내용이 서로 유사한 서식을 통합하는 등 29종의 서식이 국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번 주민등록 서식 개선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올해 말까지 개정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