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전 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엄모(6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과 전 부인이 피고인을 막지 않았다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면서 "범행 경위나 방법, 아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에 대한 책임 또한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들과 전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엄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11시 50분쯤 의정부시의 자신의 집에서 전 부인(57)과 아들(31)을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엄씨는 흉기를 들고 "같이 죽자"며 아들의 어깨와 팔을 찔렀지만 아들과 전 부인에게 제압됐다.
엄씨는 사건 당일 아들이 4천4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다툼이 있었고, 건물 리모델링 문제로 손해를 본 뒤 업자를 소개해준 전 처에게도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