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목졸라 살해한 뒤 돌연사한 것처럼 위장하며 범행을 부인해온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 모(46)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판단은 정당하다며 고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에 증명력이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A(41) 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졸라 살해한 뒤 돌연사 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고 씨는 재판과정에서 살인 자체를 부인하며 자연사나 병사를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원심 재판부 등은 아내 사망직후 컴퓨터로 보험 여부를 검색하는 등의 정황과 외부침입 흔적이 없는 점을 들어 고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도 고 씨가 보험금 수령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