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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장석 횡령 의혹' 넥슨 히어로즈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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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장석 횡령 의혹' 넥슨 히어로즈 사무실 압수수색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50)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50) 씨의 사기·횡령 의혹과 관련해 넥센 히어로즈 구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4일 수사관들을 보내 구로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 사무실과 이 씨의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이 씨의 개인수첩과 회계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이 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지난달 20일 이 씨를 출국금지했다.

    홍 회장은 고소장에서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서울히어로즈 대표인) 이 씨에게 20억을 투자했는데 지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2008년 자금난을 겪던 구단에 두 차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씨 측은 자금의 성격이 단순 대여금일 뿐,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2012년 12월 넥센 히어로즈 구단 측이 제기한 홍 회장의 주주 지위 부인 중재신청을 각하하면서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라"고 판정했다.

    넥센 측은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중재판정 취소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넥센 측이 항소했다가 취하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미 홍 회장, 넥슨 전직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만큼, 압수물과 조사 내역을 비교 대조하면서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만간 이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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