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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전문 시위꾼 불법 행위 법대로 처벌"

사회 일반

    경찰청장 "전문 시위꾼 불법 행위 법대로 처벌"

    성주군민 반대 집회 '외부세력' 개입 확인…신원 특정 중

    강신명 경찰청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상북도 성주군민들의 반대 집회에 '외부세력'이 개입했다는 논란과 관련, 강신명 경찰청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18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주군민이 아닌 사람이 (시위에) 온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참가자 규모와 신원을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부 세력에 대한 범위에 대해 강 청장은 "성주군민이 아닌 사람을 외부세력의 범주로 보고 있다"면서 "성주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가 사는 사람도 성주군민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고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성주군민들은 '성주 사드배치 저지 투쟁위원회’를 꾸리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15일엔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성주 주민들을 설득하고자 성주에 내려갔다가 물병과 달걀 세례를 받았고, 이동로를 차단당해 6시간 이상 발이 묶였다. 경찰은 전담반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성주군민들은 이달 21일 서울에서 사드 배치 결정에 항의하는 대규모 상경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이번 일을 통해 서로가 좀 더 준법적으로 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성주군민들도 외부세력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에 주목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당일 집회 관리 방침에 대해 "상경 인원이나 양태를 봐야 계획이 나올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 없이 하겠다고 했으니 그런 방향이라면 우리도 최대한 법 규정에 따라 충분히 의사 표현하도록 보호하고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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