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자료사진)
'처가 부동산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우 수석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해당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또 서울중앙지법에 조선일보 편집국장 및 해당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밖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 당일 민·형사 소송과 언론중재위 제소까지 신속히 결행했다는 점에서, 우 수석이 이번 파문에 강경 대응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이날 "처가 재산인 강남역 부근 1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개입된 의혹이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여야의 진상규명 요구가 빗발쳤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우 수석의 법적대응 과정에서 사안의 진상이 상당 부분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