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외제차를 자랑하려고 과속을 해 운전 영상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모(33) 씨에게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60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경기도 광명시와 과천시를 연결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일을 맞아 최고 시속 200km로 과속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의 L사 외제차량 운전석 우측 상단에 액션카메라를 장착해 과속장면을 녹화한 뒤, 이를 차량동호회 카페에 ‘강남순환도로 개통기념’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김 씨는 해당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퍼지자 이를 본 한 네티즌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구입한 외제차의 속력을 과시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남순환도로사업소 측과 협력해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속도위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