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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8·9전당대회 청년최고위 일반인에 개방

국회/정당

    與 8·9전당대회 청년최고위 일반인에 개방

    6개월치 당비 납부하면 '책임당원' 권리 부여

     

    새누리당은 21일 현행 청년 최고위원의 피선거권을 ‘만 45세 미만 책임당원’으로 규정한 요건을 변경해 비(非)당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가능하게 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인 지상욱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금년 최고위원 선거에 한해서 만 45세 미만의 일반당원 또는 비당원이 출마를 희망할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면 책임당원 자격 부여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요건은 1년 중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에게만 주어졌던 피선거권을 당비를 일시불로 납부한 모든 이에게 한시적으로 개방한다는 뜻이다.

    혁신비대위는 또 ‘국회의원 민원관’(가칭)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각 상임위에 배정된 현역 의원들이 일반 국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한편 8‧9전당대회 개최까지가 활동 시한인 혁신비대위는 향후 활동보고서를 작성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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