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21일 길에서 취객과 다투다 숨지게 한 A(37)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새벽 0시 20분쯤 청주시 오창읍 주택가의 한 도로에서 취객 B(44)씨와 다툼을 벌이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휘두른 주먹에 맞아 넘어진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이틀 만에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에서 자고 있던 B씨를 깨웠더니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홧김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