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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평터널 연쇄 추돌 버스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사건/사고

    봉평터널 연쇄 추돌 버스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원인은 '졸음운전'…부인하다 블랙박스 영상 공개 후 시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5중 충돌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 57살 방 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한동석 판사는 21일 이날 오후 2시부터 20여분간 방 씨를 대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가진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방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씨는 그동안 졸음운전을 부인해 왔으나 차가 흔들리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자 정신이 몽롱한 반수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졸음운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54분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를 몰다가 승용차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고 3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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