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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공수처 합의 '윤곽'…검찰 잇단 비위에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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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3당, 공수처 합의 '윤곽'…검찰 잇단 비위에 공조 강화

    우병우·진경준·홍만표 등 고위검사 비위 의혹에 '철퇴'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최근 1300억원대 처가 부동산 편법 매매 의혹, 무상 증여에 따른 120억원대 '주식대박', 전관예우 신분을 악용한 '몰래변론' 등 검찰의 비위 의혹이 잇따르자 야권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제식구감싸기', '봐주기수사' 등으로 악용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 지나치게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제어하는 동시에 검찰 내부의 비위행위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는 21일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 형태로 공수처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민의당과 함께 다음주쯤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고위간부들의 비위행위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뿐 아니라 공소유지 업무까지 담당할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꼽혀왔지만 그간 여당과 검찰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더민주는 공수처 수사대상 범위에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청와대 대통령실 소속 비서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경호처장 등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또 판검사뿐 아니라 감사원,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도 모두 포함된다.

    대상자 본인과 함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비위를 저지르면 수사 대상이다.

    특히 기존 방안들과 달리 공수처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처장의 자격조건을 법조인으로만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처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수사의뢰를 공수처 수사개시요건으로 규정했고, 현직 검사가 특별수사관 전체 규모의 절반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장치도 마련했다.

    더민주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와 법감정과는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전관예우와 법조인들만의 제식구 감싸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공수처 설치 외에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기 위해 현재 재정신청의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의 추가 개혁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공수처 신설 법안 마련을 위해 당내에 별도의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법률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내에 TF 구성을 완료해 더민주의 공수처 설치 움직임과 발걸음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용주 당 법률위원장을 TF팀장으로 한 공수처 관련법안 준비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더민주는 박범계 의원이 TF팀장이자 법사위 간사고, 국민의당 이용주 팀장도 법사위 간사"라며 "양당이 법안을 공동발의 한다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는 물론 새누리당에도 최근 공수처 신설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답변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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