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송화물로 밀수된 고농축 액상 대마 카트리지. (사진=의정부지검 제공)
대마초를 유통하거나 직접 피워온 체육회 간부를 비롯해 자치단체 청원경찰과 전직 영어 강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 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대마초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8명을 적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35)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 가운데 2명을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5명을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A 시 체육회 간부 B(53) 씨는 지난 4월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고농축 액상 대마 카트리지 4개를 몰래 들여와 지난해 10월부터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C 군 청원경찰인 D 씨는 지난 2~3월 국제등기우편을 이용해 대마초 종자 26개를 들여와 이 가운데 20회 분량인 10g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해외에서 들여온 고농축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 종자는 인천세관에서 적발됐다.
또 서울 강남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는 E(27) 씨는 지난해 3~6월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재배해 약 100g을 수확한 뒤 같은해 8월 10g을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