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소변을 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을 뿌린 최모(41) 씨를 붙잡아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21일 낮 12시 35분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500㎖짜리 페트(PET)병 2통에 담긴 소변을 너럭바위 위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 씨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것이 무엇이 있냐"고 외치면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묘역에서 경비 근무 중인 기동대 소속 의경이 제지하자, 중대장을 데리고 오라며 물병으로 1차례 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최 씨는 주취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씨의 범죄 전력이나 정신병 치료 여부, 정당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0년에도 노 전 대통령 묘소에 인분을 뿌린 6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11월 이날 오후 1시 10분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의 묘역 너럭바위 앞에서 미리 준비한 인분을 투척하고 유인물을 살포하는 소동을 벌인 혐의로 정 모(62)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