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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축사노예' 가해자 수사 학대 여부 집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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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축사노예' 가해자 수사 학대 여부 집중(종합)

    • 2016-07-23 19:46

    강제노역 지적장애인 3차 조사후 귀가…가해 부부 '무임금'만 인정

     

    경찰이 19년간 축사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린 지적장애인 고모(47)씨가 농장주로부터 받았다는 학대 부분을 집중 조사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3일 오전 2시간 30분간 고 씨를 다시 불러 가혹 행위 여부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번 진술 보강 차원에서 피해자를 다시 부른 것"이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전날 피의자 조사에서 가해자 부부가 학대 내용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폭행 정황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과 19일에 이은 피해자 3차 조사다.

    앞선 두 번의 조사에서 고씨는 농장주인 김모(68)·오모(62)씨 부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오후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4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김 씨 부부는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학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 부부가 임금 체불은 시인한 만큼 학대 문제에 초점을 맞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 씨가 김 씨 부부 농장에 오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다음 주 중 김 씨 부부를 1∼2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우선 지적장애인인 고 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19년간 일을 시킨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적용, 김 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고 씨는 19년 전인 1997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 손에 이끌려 청주 오창의 김 씨 축사에 와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를 기르는 강제노역을 했다.

    그는 지난 1일 밤 축사를 뛰쳐나왔다가 경찰에 발견돼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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