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KT&G 담배만 팔고, 외산담배는 취급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239개 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외산 담배를 파는 휴게소는 영종도휴게소와 이인휴게소, 탄천휴게소 등 3곳 뿐이다.
이들은 모두 민자 고속도로에 설치된 휴게소이고 한국도로공사가 운영·관리하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휴게소 중에는 외산 담배를 취급하는 휴게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KT&G가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공서 등 폐쇄형 유통채널에서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과 현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KT&G는 해당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를 할인해주고 현금과 휴지통, 파라솔, TV 등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KT&G는 과징금 납부와 함께 문제가 된 이면계약 내용을 수정하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대부분 시정 조치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외산 담배를 팔지 않는 것이다.
현재 외산 담배를 팔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3곳은 공정위 결정이 내려지기 전부터 이미 외산 담배를 팔던 곳이라 공정위 조치와는 관련이 없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KT&G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내려진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도공과 KT&G의 오랜 유착관계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T&G가 공정위 시정명령 이후 형식적으로는 과거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외산 담배의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는 5년마다 입찰을 통해 도공으로부터 휴게소 운영권을 따고 매년 평가를 받는 구조여서 도공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KT&G는 "공정위 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미 완료했다"며 "외산 제품의 취급 여부는 어디까지나 판매점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