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실직 기간에 국민연금 유지를 원할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 급여 대상자들이다.
수급자격 인정일이 8월 1일 이후인 경우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실직 이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9%인 연금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가령 실직 이전 3개월 평균소득이 120만원이었다면 절반인 6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9%인 5만 4천원이며, 이 가운데 75%인 4만 1천원을 정부가 매월 지원하는 식이다.
실업크레딧 지원금은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신청할 수 있지만 모두 합쳐 12개월을 넘지 못한다. '인정소득' 역시 최대 7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특히 연간 이자·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이 1680만원을 넘는 고소득 자산가는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와 건축물, 주택과 항공기·선박 등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넘는 사람도 제외된다.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져 노령연금 수령자도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년간 월 200만원 소득월액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1년간 가입기간을 늘린다고 가정하면 매월 17만원의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노동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데다, 지원 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실직 이전의 실제 소득이 아닌, 그 절반의 금액만 보험료 지원 기준으로 삼은 것도 도입 취지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는 실직 이전 소득의 100%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실업크레딧 신청과 자세한 상담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고용부 콜센터(1350)에서 할 수 있다. 실업크레딧 신청은 구직급여가 종료된 뒤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