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과 짜고 허위로 진료를 받거나 장기 입원해 보험금을 가로챈 전직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단과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프지 않은데도 허위 진료 확인서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 사기)로 전 보험설계사 김모(48·여)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피의자들에게 허위 진료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사기 방조)로 의사 강모(43)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 보험설계사 김씨 등 14명은 무릎관절증, 관절염, 평발, 무지외반증, 위궤양 등의 병명으로 지난 2006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대전 시내 84개 병·의원을 돌며 하루 최대 7개의 병원에 접수해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모두 2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9년 동안 6700번 병원을 방문한 김씨의 병명은 무릎관절증 등이었지만, 빠른 음악에 맞춰서 상체는 흔들고 하체는 자전거를 타는 운동인 스피닝 운동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앞서 병명만 다르면 하루에 여러 곳의 병원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심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통원치료 1회 마다 보험금 4~5만 원씩 지급되는 질병의료보장 특약 보험에 가입했다.
의사인 강씨 등은 이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로 진료 확인서를 발급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고, 병원에 자주 오는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 진료 확인서를 발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 보험설계사 일당뿐만 아니라 가족 보험사기단도 적발됐다.
경찰은 자녀들과 동반으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정모(여·60)씨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 5명은 평소 알고 있던 의사 남모(51)씨를 찾아가 상세불명의 천식 진단으로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허위 입원해 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다.
의사인 남씨는 피의자들이 입원이 필요없는데도 면역력 치료를 방조해 장기 또는 동반 입원토록 해 피의자의 보험금 편취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환자들이 진료 급여비를 신청하면 환자들이 하루에 여러 곳의 병원과 한의원에서 진료받는 것에 대해 심사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금융감독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