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신임 경찰청장에 내정된 이철성(58·사진) 경찰청 차장이 28일 내정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 내정자는 순경에서 총수의 자리에 오른 첫 사례가 된다.
경기 수원 출신인 이 내정자는 순경으로 경찰에 들어와 경사로 퇴직한 후 간부후보생 37기에 합격, 경위로 재임용됐다.
1982년 3월 순경 공채로 입직해 치안총감까지 11개 경찰 직급을 모두 거치는데 34년 4개월이 걸렸다.
이 기간 동안 이 내정자는 조직 내에서 꼼꼼한 업무처리 능력을 인정받으며 두터운 신임을 얻은 점이 박근혜 대통령이 치안총수로 발탁한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또 현 정부 후반부인 만큼 치안 분야에서도 안정적 국정관리가 중요해졌고, 내년 치러지는 차기 대선 관리를 믿고 맡길 만한 인물이 필요했던 점 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내정자는 현 정부에서 사회안전비서관과 치안비서관을 맡으면서 정무감각을 갖춘 동시에 국정기조를 잘 파악하는 인물로 평가 받는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테러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임을 고려, 경비·경호 분야에 능통한 인물을 뽑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내정자는 101경비단 출신으로 대통령 외부 행사에서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22경찰경호대장 등을 거쳤다.
이 내정자에게 놓인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성관계 추문과 '정운호 게이트' 연루, 일선서 경찰의 성범죄 등 잇단 사건·사고로 떨어진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다만 이 내정자가 경찰 간부뿐 아니라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무난한 일 처리와 부드러운 성품'으로 평가받고 있어, 심각하게 흐트러진 조직 기강을 다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직급정년과 시험에 따른 승진제도 등 경찰 조직 내부의 인사고과 시스템 개선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단, 경찰청장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