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주부 등을 상대로 법정 이자율의 10배가 넘는 고리 대부업을 한 혐의로 박 모(41)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지역에서 신용이 불량한 상인과 주부 등 15명에게 1억 원 상당을 빌려준 뒤 최대 연 400% 이자를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27.9%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문자에 욕설을 남기지 않거나,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준수하는 등 피해자들이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교묘하게 빚 독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