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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도 부족하다?" '이해충돌 방지 규정' 도입될까?

국회/정당

    "김영란법도 부족하다?" '이해충돌 방지 규정' 도입될까?

    안철수, 심상정 "법안 발의할 것", 새누리와 더민주는 부정적

    (사진=자료사진)

     

    28일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은 위헌 논란에서 벗어나 9월 28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내려지자 부정청탁 뿐만 아니라 친·인척 채용 등 사회 불공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영란법'의 보완재로 급부상하고 있는 제도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다.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내려진 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개인 성명을 내고 "법 제정 시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해충돌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는 김영란법을 보다 완전한 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비례대표)이 "특히 '김영란법' 원안에서 송두리째 빠진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익과 사익간 충돌상황에 대한 관리절차를 규정한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완벽한 김영란법'을 만들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전 의원 (사진=자료사진)

     

    ◇ 금감원장 친인척은 금융권 취업 불가능?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모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란 당초 2013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김영란법' 원안에 담겨져 있던 내용으로, 공직자의 사촌 이내 친척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할 경우 해당 업무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더해지면 최근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김영란법 원안에 담겨 있던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와 함께 3대 축을 이루고 있었지만 19대 국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당시 야당 간사로 협상을 주도했던 김기식 전 의원은 "권익위가 제출한 김영란법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도저히 입법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 영역의 회피·제척 방식이 원안대로 적용될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친인척은 모든 금융회사에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공직자의 사촌 이내 친척'으로 규정할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수백만명으로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점도 문제였다.

    김 전 의원은 공직자의 사촌 이내 친척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할 경우 이를 신고해 공개하자는 안을 제안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개인 정보 유출을 문제 삼으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 국민의당, 정의당 불을 지피고 있지만…새누리당, 더민주는 시큰둥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8월 중순 전에 발의할 예정이며 현재 공동발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 삽입될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당초 권익위가 제출했던 대로 '공직자의 사촌 이내 친척'들을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서 아예 배제시키도록 하고 있다.

    안 대표측 관계자는 "문제의 조항이 19대 정무위에서 논란이 됐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일단 법안을 제출하면 정무위에서 적절한 방안을 찾는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 대표측에서조차 이해충돌 방지 조항의 입법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20대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이 무덤덤하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의 입법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제1야당인 더민주는 법안이 발의된다면 천천히 논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김영란법'에 담긴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조항만 하더라도 정착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불가피한데, 이해충돌 방지 조항까지 더해질 경우 제도 정착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 (사진=자료사진)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회가 청탁 등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받게 됐기 때문에 우선 법이 잘 정착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해충돌 방지조항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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