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이 "연고주의 폐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1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법조계에 최근 연고주의라는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하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할 일"이라며 이런 생각을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구명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현직 법관이 정 전 대표 측 법조브로커에게 식사 접대를 받는 등 법조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한 당부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과 고귀한 명예는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리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며 "그런 믿음이 없거나 사라질 때 명예는 사라지고 권한은 냉소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고, "유리알처럼 투명한 절차에 의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설득력 높은 결론으로 한 점 의혹도 없게 하는 성숙한 재판운영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고 있다"고 주문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을 언급하며 "법률분야는 뒤처지거나 흡수되기 쉬워, 가장 타격을 받을 분야로 지적된다"며 "열린 마음과 혁신의 자세로 창의력을 발휘해 새로운 차원의 사법지편을 열어가 달라"고 말했다.
이번에 임용된 신임 법관들은 경력 3년 이상 단기 법조경력자 26명이다.
법학 전공자는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경영학과 교육학, 경제학, 공학 등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졌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