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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15년 이상된 노후주택에 대해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대신 전월세보증금 인상을 6년간 제한하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호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에 오랫동안 방치됐던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6개 리모델링지원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올해 6월에는 구역의 범위를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확대해 8개 구역을 추가 지정해 현재 14개 리모델링지원구역이 지정됐다.
이들 14개 구역 내 주택 중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한함) ▴규모는 60㎡ 이하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입주자격 요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12,600만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5만 원 이하)을 갖추고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보증부월세의 경우)가 2억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리모델링 공사 비용은 각 동(전체 건물)이 아닌 각 호당 기준으로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은 오는 8일부터 10월14일까지 SH공사 맞춤임대부로 방문접수하면 된다.